# 청년내일저축계좌 완벽 가이드: 2025년 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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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로,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이 계좌는 2년 또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되며,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. 가입 기간 동안 성실하게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정부 지원금,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크게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과 일반 청년으로 나뉩니다. 각 대상별 세부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공통 가입조건
-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
-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-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경우
2.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 (유형A)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제외)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
-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자
- 정부 지원금: 월 30만원 저축 시 1:1 매칭 지원
3. 일반 청년 (유형B)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청년
-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자
- 정부 지원금: 월 10만원 저축 시 1:3 매칭 지원
2025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%는 1인 가구 기준 약 370만원, 2인 가구 기준 약 624만원, 3인 가구 기준 약 800만원 수준입니다. 정확한 소득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수령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간(2년 또는 3년) 동안 약정한 금액을 매월 저축하고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원금과 정부 지원금,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만기수령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기본 만기수령조건
-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 지속 유지
- 매월 약정한 저축액을 정기적으로 납입
- 교육 이수 요건 충족 (연 1회 4시간 이상의 금융교육)
2. 유형별 만기수령조건
- 유형A(차상위계층 이하):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,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
- 유형B(일반 청년):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,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며,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유지
-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활동 지속 조건입니다. 가입자는 매년 근로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근로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일시적 실직 상태라도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최대 6개월까지는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청일정 및 방법
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분기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아래는 2025년 신청일정과 상세한 신청방법입니다.
1. 2025년 신청일정
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월 2일(금)~5월 21일(수)입니다.

2. 신청방법
1.온라인 신청 바로가기: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
2.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3. 필요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근로증명서류(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)
- 소득증빙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, 통장 개설을 위한 다음 단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방법과 사유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크게 만기해지와 중도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각각의 해지 방법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만기해지
만기해지는 약정한 가입기간(2년 또는 3년)이 모두 경과하고, 만기수령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방법: 해당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을 통해 해지 신청
- 수령금액: 적립한 원금 + 정부지원금 + 이자
- 필요서류: 신분증, 통장, 만기확인서(주민센터에서 발급)
2. 중도해지
중도해지는 약정한 가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로,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는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.
2-1. 지원금 수령 가능한 중도해지 사유
- 만기 후 3개월 이내 내일키움통장 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
- 본인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
- 해외이주(이민)
-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
2-2. 지원금 수령 불가능한 중도해지 사유
- 본인 의사로 중도해지 요청 시
-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
- 3회 이상 연속으로 월 저축액을 미납한 경우
-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가구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(유형B)
중도해지 시에는 반드시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해지사유를 신고하고 해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적립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만약 일시적으로 저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, 중도해지 전에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입중지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납입중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,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